소득 급감 자영업자 필독! 2025년 새로 도입된 ‘소득안정자금’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정부는 경기 변동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매출 하락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일시적 금융안정망을 제공해
폐업 방지와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폐업 후 재기 지원금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폐업 전 단계에서 소득 급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매출 하락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일정 금액의 안정자금이 지급되어 최소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득안정자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법인 제외) 간이과세자 포함
매출 감소율 직전 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 국세청 자료 또는 카드매출 기준
소득 요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소득 하위 60% 이하 해당자 우선
기타 폐업 상태가 아니고, 최근 1년 이상 영업 중 휴업 중인 경우 제외

지원 금액 및 형태

소득안정자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운영자금 성격의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형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평균 소득 감소분의 50%까지 보전 (최대 200만 원 한도)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특정 업종(숙박, 음식, 서비스업 등)에 우선 배정

참고:
2025년 시범사업은 전국 5개 광역시·도에서 우선 시행되며,
평가 후 2026년부터 전국 확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전 확인 – 국세청 매출증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득감소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 매출감소 검증 후 2~3주 내 결과 통보 및 자금 지원.

주의할 점

  • 허위 증빙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참여 제한
  • 매출 감소율 산정 시 부가세 신고 자료 기준을 우선 적용
  •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활용 팁

소득안정자금은 단기 자금난 해결 외에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경영컨설팅, 세무 지원
다른 제도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서를 활용하면 추가 대출한도를 확보하거나
세무 컨설팅을 통해 손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안정자금 시범사업 신청 방법 안내

결론:
‘소득안정자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과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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