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창업 5년 이내 개인사업자와
청년창업자를 중심으로,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감면
- 청년창업자는 지역에 따라 추가 감면 (예: 비수도권 10% 가산)
- 업종 제한 완화, 간편장부 적용 확대
- 디지털 전환 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감면 대상 및 자격 요건
아래 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창업자 세금감면 요건입니다.
단, 업종 및 창업 지역에 따라 일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면율 | 적용 조건 |
|---|---|---|
| 일반 창업자 | 50% | 창업 후 5년 이내 /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 |
| 청년창업자 (만 34세 이하) | 100% | 창업 후 5년 이내 / 수도권 외 지역일 경우 추가 10% |
| 디지털 전환·스마트상점 도입 사업자 | 최대 70% | POS·결제시스템, 온라인몰 구축 등 투자액 공제 |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액감면/공제 신청 메뉴 선택
- ‘창업자 감면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창업일 증빙서류 첨부
- 감면사유 선택 → 서류 검토 후 자동 반영
- 세무서 심사 후 감면 세액 결정 (약 2~3주 소요)
TIP: 창업 첫 해에는 장부기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감면 항목이 반영됩니다.
디지털 전환 및 부가 혜택
2025년부터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 스마트스토어, ERP 솔루션 등
디지털 전환 도입비용의 10~20%를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단말기·POS 교체비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비 등도
창업 관련 필수 인프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 감면 적용 기간(5년) 이후에는 일반세율로 복귀
- 폐업 후 재창업 시 중복 적용 불가
- 임의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 감면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정책 세부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라면 초기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보세요.
소상공인의 첫 걸음을 응원하며, 세금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더 큰 성장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