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신고 절차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엑셀로 장부를 작성해 업로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 불러오기 기능과 전자증빙 연동으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간편장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간편장부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식부기 방식의 회계장부입니다. 복식부기처럼 복잡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매출·비용만 정확히 입력하면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 신고주기: 1년에 한 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
- 장점: 장부작성 부담이 적고,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높음
2025년 주요 변화 요약
|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 간편장부 대상 기준 | 도소매업 6억 원 이하 | 도소매업 8억 원 이하 |
| 신고 방식 | 엑셀 업로드 중심 | 홈택스 직접 입력 및 자동 불러오기 |
| 전자증빙 | 수동 첨부 | 카드·계좌 자동 연동 |
홈택스 간편장부 신고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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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 간편장부”를 선택합니다. -
2단계: 사업장 선택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간편장부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3단계: 자동 불러오기 실행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계좌 입출금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자증빙 연동” 버튼을 눌러 연결하면 대부분의 거래내역이 자동 입력됩니다. -
4단계: 필요경비 입력
매입 자료 중 사업 관련 비용을 선택해 필요경비로 분류합니다. 이때 가계지출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5단계: 신고서 제출
작성 완료 후 미리보기를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시킵니다.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주의할 점
- 계좌 및 카드 거래는 사업자용 계좌만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가계비 지출을 필요경비로 입력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증빙 내역을 저장해야 하며, 저장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신고를 위한 팁
💡 팁: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함께 활용하면 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빙이 자동 정리되어 누락 신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최근에는 AI 회계 기능이 탑재된 민간 서비스(예: 삼쩜삼, 국세청 연동 플랫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연동해 장부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홈택스 간편장부 신고는 해마다 더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입·지출 자동 불러오기, 증빙 자동분류 기능이 강화되어, 초보 소상공인도 손쉽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 거래내역을 반드시 검토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매뉴얼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의 ‘간편장부 안내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