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는 청년들의 근속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노동자 지원금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근속 의지를 높이고, 지역 내 청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요 제도 개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속지원금입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청년층의 고용유지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
|---|---|---|
| 근속지원금 | 최대 1년간 월 30만원 | 지역화폐 또는 전용카드 형태 |
| 장기근속 인센티브 | 1년 이상 재직 시 추가 100만원 | 지급 계좌 입금 |
| 교육비 지원 | 직무역량강화 교육비 일부 지원 | 사후 정산형 |
신청 자격 및 대상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고용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 가입 필수 (고용보험 기준)
- 월 소득 300만원 이하
-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식 사이트에서 ‘청년 노동자 지원금’ 메뉴 선택
-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4대보험 가입내역서
- 심사 및 승인: 자격 요건 검토 후 승인 문자 발송
- 지원금 지급: 지역화폐카드 또는 계좌로 지급
지급 기준 및 일정
지원금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2025년 1분기 접수는 1월 15일~2월 15일이며, 지급은 3월 초 예정입니다.
| 분기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
| 1분기 | 1.15 ~ 2.15 | 3월 초 |
| 2분기 | 4.15 ~ 5.15 | 6월 초 |
| 3분기 | 7.15 ~ 8.15 | 9월 초 |
| 4분기 | 10.15 ~ 11.15 | 12월 초 |
주의사항 및 유의점
- 타 기관의 동일 성격 지원사업(예: 청년근속장려금)과 중복 수급 불가
- 근무지 변경 시 반드시 15일 이내 신고 필요
- 허위서류 제출 시 향후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퇴사 시점에 따라 잔여기간 지원금 환수 가능
Tip: 지역화폐카드를 분실하거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하세요.
요약 및 마무리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금은 청년들의 근속 유도와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꾸준히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일정과 공고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이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